「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폐지고시
- 고시번호 제2014 - 156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9-05
- 등록일 2014-09-05
- 조회수 37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56호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폐지고시
1. 폐지 이유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허가기간 지연 등 민원불편이 있어 이를 허가 신청 시 동시에 심사하여 지정 및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법률 제11998호, 2013.8.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93호, 2014.9.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4.9.1.~9.4.)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폐지고시
1. 폐지 이유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허가기간 지연 등 민원불편이 있어 이를 허가 신청 시 동시에 심사하여 지정 및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법률 제11998호, 2013.8.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93호, 2014.9.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4.9.1.~9.4.)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세중
전화 043-23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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