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57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9-05
  • 등록일 2014-09-05
  • 조회수 78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7호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의 유통현황 파악의 기초 자료인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등의 보고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적 자료의 정확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실적 등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1)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보고자료의 양이 방대하나 보고서 제출 기한이 짧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매년 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3)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통해 제조판매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작성된 자료의 검증 등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8. 29. ~ 9. 2.) 결과, 특기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남은미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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