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 고시번호 제2014-160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9-05
- 등록일 2014-09-05
- 조회수 40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60호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페지고시안
1. 폐지 이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지침에 해당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의견 없음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페지고시안
1. 폐지 이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지침에 해당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의견 없음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박경수
전화 043-719-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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