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65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9-12
  • 등록일 2014-09-12
  • 조회수 7595
1. 개정 이유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도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기준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소용’ 실시상황평가표 신설(별지 제14호 서식의 2.)
○ 영업장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중점 위생관리 위주의 심사기준 마련
· 선행요건 관리 : (일반) 53개 항목 → (간소화) 15개 항목
· HACCP 관리 : (일반) 15개 항목 → (간소화) 5개 항목
○ 각 항목에 대한 적합항목의 개수가 17개 이상시 적합, 15~16개 이하는 보완, 14개 이하시 부적합 판정

첨부파일
  • 140912_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제2014-165호, 새문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진목

전화 043-71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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