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고시
  • 고시번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9-29
  • 등록일 2014-09-29
  • 조회수 58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166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 신설, 연구·조사용 축산물 수입신고시 연구·조사계획서 제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기간 현실화,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처리된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이 수입될 경우 조치 방법, 불합격 수입축산물의 유통방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불합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 제출, 수입축산물 목적외 용도전환시 정밀검사 개선 등 수입 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요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 개정 사항 반영
1)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조정(안 제1조)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으로 조정(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나.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1) “벌크”, “동일한축산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용어 설명
다. 연구·조사용 축산물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제출(안 제6조)
1) 연구·조사용 축산물수입신고시 용도 확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 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제출
라. 실험실 검사 기간 조정(안 제11조)
1)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의 경우 5일 이상 소요되는 검사기간을 감안하여 시료도착일 기준 5일 이내 검사 완료 대상에서 제외
마. 불합격 수입축산물 사후관리(안 제16조)
1) 불합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 제출 및 조치결과 전산관리
바. 불합격 축산물과 동일한축산물 수입신고시 조치(안 제16조)
1) 정밀검사 등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제조일자 포함)이 수입될 경우 수입단계에서 불합격 처리
사. 자사제품원료용 수입축산물 목적외 용도전환시 정밀검사(안 제18조)
1) 용도전환을 승인할 경우 필요시 지방청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2014.8.8.~2014.9.5(공고 제2014-228호, 2014.8.8.)
2) 규제심사
가) 행정예고 제2014-228호
-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 비규제(2014.9.23)

첨부파일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전부개정 고시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강성필

전화 043-71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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