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4-167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9-29
  • 등록일 2014-09-30
  • 조회수 62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67호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간주하여 유통을 허용한 한시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산업법」에 따른 국산 인삼류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1)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된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유통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기간을 국회의 해당 법률안 개정여부 등에 대한 심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조치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 다만, 국회 심의를 위한 해당 연장기한은 2015년 9월 30일 이내로 한한다.
첨부파일
  •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김병삼

전화 043-71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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