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68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0-07
- 등록일 2014-10-07
- 조회수 67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68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를 통합 규정(안 제2조・제3조, 별표 1・2)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과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식약처 고시)을 폐지하고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제정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수수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를 통합 규정(안 제2조・제3조, 별표 1・2)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과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식약처 고시)을 폐지하고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제정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수수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권태희
전화 043-71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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