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 평가관리규정」예규 제정
- 고시번호 예규 제58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0-10
- 등록일 2014-10-10
- 조회수 5207
1. 제정이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계획, 실행 및 결과를 체계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 원칙과 기준(안 제3조부터 제4조)
나. 평가대상 및 평가계획 수립(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평가실시 및 평가보고서 제출(안 제 7조부터 10조)
라. 평가 종료 및 환류(안 제 11조부터 12조)
마. 심의위원회 운영 및 개최에 관한 내용(안 제 13조부터 15조)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 평가관리규정」예규제정안(예규 제58호, 2014.10.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계획, 실행 및 결과를 체계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 원칙과 기준(안 제3조부터 제4조)
나. 평가대상 및 평가계획 수립(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평가실시 및 평가보고서 제출(안 제 7조부터 10조)
라. 평가 종료 및 환류(안 제 11조부터 12조)
마. 심의위원회 운영 및 개최에 관한 내용(안 제 13조부터 15조)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 평가관리규정」예규제정안(예규 제58호, 2014.10.10)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정혜진
전화 043-719-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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