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59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0-13
  • 등록일 2014-10-13
  • 조회수 5153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 이유
위원회 참석위원의 개인 발언내용 등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위하여 회의내용 비공개 및 녹음‧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회의내용에 대한 비공개 규정 신설 (안 제5조의3제4호)
나. 비공개 회의에 대한 회의내용의 녹음 및 청취 금지 규정 신설(안 제5조의4)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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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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