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59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0-13
- 등록일 2014-10-13
- 조회수 5153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 이유
위원회 참석위원의 개인 발언내용 등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위하여 회의내용 비공개 및 녹음‧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회의내용에 대한 비공개 규정 신설 (안 제5조의3제4호)
나. 비공개 회의에 대한 회의내용의 녹음 및 청취 금지 규정 신설(안 제5조의4)
1. 개정 이유
위원회 참석위원의 개인 발언내용 등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위하여 회의내용 비공개 및 녹음‧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회의내용에 대한 비공개 규정 신설 (안 제5조의3제4호)
나. 비공개 회의에 대한 회의내용의 녹음 및 청취 금지 규정 신설(안 제5조의4)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중관
전화 043-719-10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