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70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0-15
  • 등록일 2014-10-15
  • 조회수 62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0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12년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결과, 사용금지 또는 사용 제한된 성분 및 제형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여 의약외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외품 살충제 재검토 결과, 사용 제한된 ‘바이오레스메트린’과 사용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고시에서 삭제
1)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결과 사용 금지 및 제한된 품목을 동 규정에서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심 확보 필요
2) “바이오레스메트린”,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고시에서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52조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13.8.22. ~ '13.10.22.) 결과, 특이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규제
첨부파일
  • 20141015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_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성주희

전화 043-7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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