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2014-171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0-15
- 등록일 2014-10-15
- 조회수 5818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1)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필요
2) 감귤 등 27개 농산물에 대한 6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
3) 생산단계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유통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개정 필요
2) 감귤 등 33개 농산물에 대한 5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4-225호, 2014.8.6.(2014.8.6.~2014.8.26)
2) 심의위원회
가) 2014. 7.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심의위원회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1)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필요
2) 감귤 등 27개 농산물에 대한 6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
3) 생산단계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유통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개정 필요
2) 감귤 등 33개 농산물에 대한 5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4-225호, 2014.8.6.(2014.8.6.~2014.8.26)
2) 심의위원회
가) 2014. 7.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심의위원회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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