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 개정고시
  • 고시번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0-15
  • 등록일 2014-10-17
  • 조회수 66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72호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3호, 2013. 4. 5.)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조문 체계 일관성을 위해 재검토 기한을 본칙에 신설하며,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 및 별지 제4호 서식관련 광고심의필 일부 문구를「식품위생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안 제19조〕
1)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 필요
2) 재검토 기한을 “2014년 10월 7일”을 “2017년 10월 7일”로 재설정하고, 부칙에 있는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 본칙에 신설
3)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조문 체계 일관성 유지

나.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 오기 수정〔안 제2조〕
1)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을「식품위생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 필요
2) ‘법 시행령 제3조의 2’를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
3)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 명확화

다.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기관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호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1)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광고심의필” 문구 중 심의기관 명칭 변경 필요
2)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기관인 ‘한국식품공업협회’를 ‘한국식품산업협회’로 심의기관 명칭 변경
3) 심의기관 명칭 명확화 및 업계 혼선 방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2조의3, 제12조의 4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4. 9. 2. ~ 2014. 9. 22.(공고 제2014-271호, 2014. 9. 2.)
2) 규제심사 : 규제 심사 비대상(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3)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2호, 2014.10.1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진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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