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함유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75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0-22
  • 등록일 2014-10-22
  • 조회수 70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5호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함유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가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하는 식품에서 ‘연간 90일 이상’을 삭제( [별표1] 제1호 가목)
1)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가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연간 90일 이상’ 규정을 삭제
2) 어린이 기호식품의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4.5.22. ~ 2014.6.16.(공고 제2014-137호, 2014.5.22.)
2) 규제심사 : 규제 심사 대상(강화 규제 해당)
3)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붙임 :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175호, ‘14.10.22.)
첨부파일
  • 141022 어린이기호식품등의영양성분과고카페인함유식품표시기준및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175호(2014.10.2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우제용

전화 043-71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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