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7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1-04
- 등록일 2014-11-04
- 조회수 573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 -179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최근 개발되었거나 허가 변경된 의약품에 대해 국내외 허가사항 및 최신의 임상문헌 등을 검토하여 병용금기 성분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오메프라졸 - 넬피나비르 성분조합 등 13개 성분조합의 추가(안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발로플록사신 등 8개 성분의 추가(안 별표 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2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8.27∼`14.9.17)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최근 개발되었거나 허가 변경된 의약품에 대해 국내외 허가사항 및 최신의 임상문헌 등을 검토하여 병용금기 성분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오메프라졸 - 넬피나비르 성분조합 등 13개 성분조합의 추가(안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발로플록사신 등 8개 성분의 추가(안 별표 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2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8.27∼`14.9.17)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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