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예규 개정
- 고시번호 예규 제60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1-05
- 등록일 2014-11-05
- 조회수 5444
1. 개정이유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에 따른 내용 변경·추가 등을 통하여 우리처의 공무국외여행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및 추가
1) 관련 규정 명칭 및 조항 변경
2) 관련 규정에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 추가
3) 허가권자에게 허가 요청 전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사전검토 절차 추가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1)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 실시
2)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입찰 원칙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예규 제60호, 2014.11.05) 개정안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에 따른 내용 변경·추가 등을 통하여 우리처의 공무국외여행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및 추가
1) 관련 규정 명칭 및 조항 변경
2) 관련 규정에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 추가
3) 허가권자에게 허가 요청 전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사전검토 절차 추가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1)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 실시
2)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입찰 원칙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예규 제60호, 2014.11.05) 개정안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김필헌
전화 043-71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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