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훈령 제67호)
  • 고시번호 훈령 제67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1-07
  • 등록일 2014-11-07
  • 조회수 4199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6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계약직근로자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면접시험 시험위원의 경우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며,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계약직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면접시험 시험위원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 채용의 공정성 강화
나. 계약직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 현행화
○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현재의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개정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기환

전화 043-71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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