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82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1-12
  • 등록일 2014-11-12
  • 조회수 54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2호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령에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심사 경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규정 삭제(안 제8조)
(1) 안전성평가위원회 심사를 시설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심사에 따른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행정예고(‘1410.30~11.5) 결과, 특이사항 없음
(2)총리실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14.11.10.)
첨부파일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4-18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송광영

전화 043-7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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