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4-183호)
  • 고시번호 제2014-183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1-12
  • 등록일 2014-11-12
  • 조회수 53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83호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령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자에 대한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결과 보관의무 규정 삭제 (안 제2조제3항)
1) 시민식품감사인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14.10.31.~11.06.)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총리실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14.11.10.)

첨부파일
  •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4-18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심연정

전화 043719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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