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4-183호)
- 고시번호 제2014-183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1-12
- 등록일 2014-11-12
- 조회수 53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83호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령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자에 대한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결과 보관의무 규정 삭제 (안 제2조제3항)
1) 시민식품감사인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14.10.31.~11.06.)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총리실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14.11.10.)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령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자에 대한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결과 보관의무 규정 삭제 (안 제2조제3항)
1) 시민식품감사인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14.10.31.~11.06.)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총리실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14.11.10.)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심연정
전화 043719206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