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돼지고기 잔류물질 검사요령 폐지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68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1-13
- 등록일 2014-11-13
- 조회수 5096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폐지
1. 폐지 이유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 2014.7.22)에 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 전반에 관한 업무가 반영되어 있고 수출용을 목적으로 한 식육 등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등을 따를 수 있으므로 별도 고시를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함에 따라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을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 2014.7.2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1. 폐지 이유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 2014.7.22)에 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 전반에 관한 업무가 반영되어 있고 수출용을 목적으로 한 식육 등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등을 따를 수 있으므로 별도 고시를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함에 따라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을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 2014.7.2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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