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 운영요령 폐지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69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1-13
- 등록일 2014-11-13
- 조회수 5166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 운영요령 폐지
1. 폐지 이유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의 일부 기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제정 이후 활동 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법 32조의2
축산물위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식약처 고시 제2014-49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1. 폐지 이유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의 일부 기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제정 이후 활동 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법 32조의2
축산물위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식약처 고시 제2014-49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325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