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고시번호 제2014-187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1-20
  • 등록일 2014-11-20
  • 조회수 5516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187호, 2014.11.20)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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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황상연

전화 043-23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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