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1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1-26
- 등록일 2014-11-26
- 조회수 3986
1. 개정 이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위생관리수준과 관련 없이 지정시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기간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모범업소 지정시기에 일정이상의 영업기간을 요구하는 규정 삭제(제14조)
(1) 모범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 개업 후 6개월 경과, 영업자 지위승계 예외규정, 지정취소 업소는 2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붙임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61호, 2014.11.26.)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위생관리수준과 관련 없이 지정시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기간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모범업소 지정시기에 일정이상의 영업기간을 요구하는 규정 삭제(제14조)
(1) 모범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 개업 후 6개월 경과, 영업자 지위승계 예외규정, 지정취소 업소는 2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붙임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61호, 2014.11.26.)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임영인
전화 043-71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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