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고시번호 제2014-190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1-27
  • 등록일 2014-11-27
  • 조회수 5681
국가의 생물학적제제 검정항목 지정 시 현행 「전체항목 검정 후 실적에 따라 일부항목 면제」방식을 「위해도 단계별 중요 검정항목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연간 평가를 통해 품목별 위해도 단계 조정하는 등 국가검정 방법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4-190호, 2014.11.27.)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애

전화 043-7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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