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9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2-03
- 등록일 2014-12-03
- 조회수 489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3호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운영해오던 수입 인체 조직의 안전성 심사를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체조직 수입시 안전성 심사 조항 삭제(안 제8조)
(1)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수입 인체 조직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한 조항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10.31∼11.09.)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운영해오던 수입 인체 조직의 안전성 심사를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체조직 수입시 안전성 심사 조항 삭제(안 제8조)
(1)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수입 인체 조직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한 조항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10.31∼11.09.)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박은순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