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95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2-10
- 등록일 2014-12-10
- 조회수 52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5호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안 제8조]
1)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 필요
2) 재검토기한을 “2014년 11월 22일”에서 “2017년 11월 22일”로 재설정하고, 부칙에 있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본칙에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11.17∼12.8.)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안 제8조]
1)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 필요
2) 재검토기한을 “2014년 11월 22일”에서 “2017년 11월 22일”로 재설정하고, 부칙에 있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본칙에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11.17∼12.8.)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최찬웅
전화 043719172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