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제72호)
- 고시번호 훈령 제66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2-12
- 등록일 2014-12-12
- 조회수 3713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훈령 제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 따라 부패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근거를 마련하고, 과장급 및 5급 후보자 역량평가 미통과자에 대한 재평가 유예기간을 공무원 임용규칙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근거 마련
○ 역량평가를 연속 2회 이상 미통과한 경우 6개월 경과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 따라 부패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근거를 마련하고, 과장급 및 5급 후보자 역량평가 미통과자에 대한 재평가 유예기간을 공무원 임용규칙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근거 마련
○ 역량평가를 연속 2회 이상 미통과한 경우 6개월 경과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기환
전화 043-719-124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