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98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2-18
- 등록일 2014-12-18
- 조회수 6294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고시전문은 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4.11.10 시행)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실적 보고절차에 대해 규정
2. 주요 개정내용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입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제출(당해연도 1월 31일까지)하도록 함
<고시전문은 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4.11.10 시행)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실적 보고절차에 대해 규정
2. 주요 개정내용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입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제출(당해연도 1월 31일까지)하도록 함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이만호
전화 043-23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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