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99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2-23
  • 등록일 2014-12-23
  • 조회수 9953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통화장품의 내용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용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페닐파라벤 및 클로로아세타마이드에 대해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 (안 별표 2)
1) 국민의 건강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정에 반영하는 등 안전관리 실시
2)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의 ‘페닐’ 에스텔(페닐파라벤),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2개 성분을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
3)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을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함.


나. 150g(ml)초과 제품에 대한 내용량 기준 변경 (안 제5조)
1) 유통화장품의 내용량 기준을 150g(ml)이하 제품은 표시량에 대해 97%이상, 150g(ml)초과 제품은 표시량에 대해 100%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충전․시험오차 등을 고려하여 유통화장품의 내용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대두
2) 중량(용량)에 관계없이 표시량에 대해 97%이상으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7.28 ~ 9.2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14. 12. 19.)
첨부파일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4-19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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