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200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2-24
  • 등록일 2014-12-24
  • 조회수 8616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화장품법」 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등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나.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유기농화장품’ 및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제조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포장, 보관 등의 기준을 정함.
다. 유기농화장품임을 입증하는 자료의 보존 기준을 정함.(안 제9조)
라. 위 사항들을 통해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유기농화장품의 범람을 막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유기농 화장품 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제2조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13.11.8 ~ ‘14.1.7) 중 제출 의견 반영
-제2조 제1항 나목 추가 (신구대비표 붙임)
2) 규제심사(‘14.12.16) 중 권고사항 반영
- [별표 1] 미네랄유래 원료 11종 추가
첨부파일
  • 141224 유기농화장품의_기준에_관한_규정_제정고시안 -게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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