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4-203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2-30
  • 등록일 2014-12-30
  • 조회수 54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3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전자변형에 대해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의 승인절차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통일 및 수정[제1조 및 제2조]
1)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달리 사용함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개발사 또는 안전성 심사 신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 필요
2) 유전자재조합 용어는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안전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심사 용어는 안전성 심사로 수정
3) 소비자 및 민원인의 혼란 방지

나. 심사 규정 명확화[제3조 및 제4조]
1)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 경과 품목 중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는 경우 심사대상 여부 및 후대교배종의 시험법 제출과 관련한 민원인의 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 경과 후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는 경우 심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후대교배종의 정량시험법 및 모품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성 심사 신청자의 혼란 방지

다.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의 승인 절차 일원화[제4조 및 제14조]
1)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의 경우 승인 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승인 절차를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으로 통합 운영
3) 민원인의 불편 감소 및 신속한 처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4.10.14 ∼ 11.2
(3) 규제심사 : ‘14.12.24, 비규제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제2014-203호, 14.12.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신지은

전화 043-719-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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