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일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4-202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2-30
  • 등록일 2014-12-30
  • 조회수 9409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일부 공정 제조업체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신청 근거조항 신설 및 제품 군별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위해화장품 회수, 제조의 정의 등에 대해 개정 화장품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해화장품 회수, 제조의 정의 등에 대해 개정 화장품법 반영(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1) 위해화장품 회수, 제조의 정의 등이 개정 화장품법과 상이하여 혼란 야기 우려되므로, 개정 화장품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개정 화장품법을 반영하여 위해화장품 회수, 제조의 정의 등을 개정함.
3) 위해화장품 회수, 제조의 정의 등에 대해 개정 화장품법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 및 평가방식 개선(안 제30조)
1)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확산을 위해 일부 공정 제조업체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사전허가(신고) 제도가 없고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제품 군별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일부 공정 제조업체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신청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제품 군별 평가방식을 제조업체별 평가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3)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확산을 통하여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마크 변경(안 별표 3)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인증마크를 통합하기 위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마크를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9.12~11.11) 결과, 조정 내용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4-20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명희

전화 043-71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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