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205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2-30
  • 등록일 2014-12-30
  • 조회수 81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205호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 제7호, 제8호 및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소가 국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CCMP)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외 제조소의 성적서로 품질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제조업소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시 시정지시나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 취소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규제자의 권리와 관련된 취소 제도를 고시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 취소 조항 삭제 (안 제7조제2항)
1)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사후관리 부적합인 경우 평가인정 취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피규제자의 권리와 관련된 취소 제도를 고시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완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취소 조항은 삭제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법령 체계 정비 및 행정 투명성 확보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12.22~12.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 수입화장품_품질검사_면제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고시(제2014-205호)-홈페이지게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40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