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4-204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2-30
  • 등록일 2014-12-30
  • 조회수 8318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제2014-204호)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기능성 원료 중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 유지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험법을 개선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준 및 규격 적용의 명확화 [안 제 1, 6, 제 2, 1-1, 제 3, 2-14, 제 3, 2-16, 제 3, 2-20, 제 3, 2-24]
1)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명확화
2) 기능성 원료인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 유지로 변경함
3)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기능성이 확보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도모

나. 시험법 개선[안 제 4.]
1) 분석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법 제·개정
2) 히알루론산 등 7개성분 시험법 개선
3)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제·개정하여 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도움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_기준_및_규격_일부개정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기준과

담당자 장미란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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