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전부개정안
- 고시번호 훈령 제73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12-31
- 등록일 2014-12-31
- 조회수 3528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 감사처분심의회 및 재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등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을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검증 및 처분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사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감사처분심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재심의 신청사안에 대해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재심의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심의 의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도모
- 워크숍․연찬회 계획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기타 감사의 종류 및 정의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개정)과 통일시키는 등 규정 정비
1. 개정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 감사처분심의회 및 재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등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을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검증 및 처분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사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감사처분심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재심의 신청사안에 대해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재심의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심의 의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도모
- 워크숍․연찬회 계획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기타 감사의 종류 및 정의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개정)과 통일시키는 등 규정 정비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변상훈
전화 043-719-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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