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58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7-21
- 등록일 2008-07-21
- 조회수 6760
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 및 우리 청 직제 개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제도 및 현 직제체계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에 따라 “혁신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변경
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직제변경 등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정직에서 “고위공무원 중 청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10이하”로 변경
다. 정부포상 운영지침에 준해 벌금형을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
3.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영숙
전화 02-38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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