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58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7-21
  • 등록일 2008-07-21
  • 조회수 6760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 및 우리 청 직제 개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제도 및 현 직제체계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에 따라 “혁신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변경



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직제변경 등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정직에서 “고위공무원 중 청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10이하”로 변경



. 정부포상 운영지침에 준해 벌금형을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







3.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규정 일부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영숙

전화 02-38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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