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관리기준
- 고시번호 제2009-1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01
- 등록일 2009-05-01
- 조회수 786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 19호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각 개정령이 2009. 4. 30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소관업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함(별표 2. 7.1)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 02-3156-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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