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품관리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8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01
- 등록일 2009-05-01
- 조회수 7317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83호
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품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각 개정령이 2009. 4. 30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함(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서식, 별표 1)
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남수
전화 02-3156-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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