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품관리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8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01
  • 등록일 2009-05-01
  • 조회수 7317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83호











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품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각 개정령이 2009. 4. 30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함(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서식, 별표 1)











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품관리규정(개정예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남수

전화 02-3156-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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