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고시)제2008-88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12-31
  • 등록일 2008-12-31
  • 조회수 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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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학부모, 소비자 등의 식품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사례비 현실화 등을 통하여 동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감시원 위촉 확대


- 학부모, 소비자 등 개인도 소비자감시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위촉절차 마련


나. 소비자감시원의 교육훈련 시스템 강화


- 교육일정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교육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전 공지토록 하고


다. 소비자감시원의 연간 활동 일수를 늘리고 활동사례비를 현실화


- 년간 활동일수를 연간 50일 이내로 늘리고, 활동사례비를 1일 35천원에서 40천원으로 인상(특정업무를 수행할 경우 1일당 50천원 지급)함


라. 기타 용어 및 조문정리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08.12.5~12.25)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첨부파일
  • 소비자감시원 운영 지침 일부개정고시(12.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과

담당자 최성열

전화 02)38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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