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81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12-23
  • 등록일 2008-12-23
  • 조회수 10681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81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대해 비스페놀 A의 규격을 강화하고, 유리제, 도자기제 등에 대해 납, 카드뮴 규격을 강화하며, 금속관 및 금속제의 규격을 단일화하고 용출규격 강화 및 폴리아미드/나일론재질에 대한 4,4′-메틸렌디아닐린 용출규격을 신설하여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의 납, 카드뮴 규격 강화



〔안 제7. 2. 7. 1) 및 2)〕



(1) 유리제, 도자기제 등의 납, 카드뮴 용출규격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성 확보



(2)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에 대한 납, 카드뮴 용출규격 강화



(3) 식품용 기구 등으로 사용되는 유리제, 도자기제 등에 대한 안전성확보



나. 폴리아미드/나일론 중 4,4′-메틸렌디아닐린 용출규격 신설



〔안 제7. 2. 1. 1-11. 3)



(1) 폴리아미드/나일론 중 유해성분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2) 4,4-메틸렌디아닐린 용출규격으로 0.01 mg/L 신설



(3) 폴리아미드/나일론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안전성확보



다. 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대한 비스페놀 A 용출규격 강화



〔안 제7. 2. 1. 1-13., 1-32., 1-33.



(1) 비스페놀 A에 대한 용출규격은 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을 포함하고 있으나,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논란이 있는 비스페놀 A에 대한 개별 규격 신설



(2)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수지, 폴리에테르이미드의 용출규격 중 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 비스페놀 A의 합으로 2.5 mg/L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비스페놀 A는 0.6 mg/L이하로 제한



(3) 폴리카보네이트 등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라. 금속관」과 「금속제」의 규격을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니켈 및 크롬 용출규격 신설〔안 제7. 1. 3)부터 5)까지 및 제7. 2. 5



(1) 금속제가 식품과 접촉했을 경우 용출될 수 있는 납 기준 강화 및 니켈, 크롬 등 용출규격 신설



(2) 일반기준 중 금속재질은 납 0.1 %이하로 강화하고, 용출규격은 납 0.4 mg/L이하, 카드뮴 0.1 mg/L이하, 니켈 0.1 mg/L 이하, 크롬 0.1 mg/L이하, 비소 0.2 mg/L이하 등 규격 강화



(3) 금속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안전성확보







마. 납, 카드뮴, 안티몬, 게르마늄 시험법 개정 및 니켈, 크롬 시험법 신설 〔안 제7. 3. 2. 1), 제7. 3. 2. 2) 및 제7. 3. 8.〕



(1) 니켈, 크롬 용출규격 신설에 따른 시험법 추가신설



(2) 납, 카드뮴, 안티몬, 게르마늄 시험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추가



(3) 과학적인 분석업무 수행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2008-8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과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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