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82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12-23
- 등록일 2008-12-23
- 조회수 825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82호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2종(이소카보포스 및 포메사펜) 신설(안 제3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헹정예고(2008.10.23~11.22)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부서 위해기준과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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