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2006-47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9-29
  • 등록일 2006-09-29
  • 조회수 9562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백신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치메로살에 대한 감량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학적제제 각조 중 치메로살 함유 바이러스백신 제제의 최종원액 및 완제품에서 치메로살 감량에 따른 문구를 정정하고, 기준을 표시량의 80~120%으로 변경함
나. 일반시험법, “치메로살정량법” 중, 화학정량법의 조작법에서 표준액의 흡광도 표준희석액 범위를 치메로살 감량 제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치메로살정량법으로 원자흡광광도법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개정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치메로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구조문대비표(치메로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러스백신팀

담당자 유시형

전화 02-380-174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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