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제2002-16호)
- 고시번호 2002-1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03-27
- 등록일 2002-03-27
- 조회수 913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16호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8호, 2002. 2. 20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약품각조(단일제)중 "이비과용 염산세프메녹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8호, 2002. 2. 20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약품각조(단일제)중 "이비과용 염산세프메녹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 항생물질과
담당자 장정윤
전화 02-38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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