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기준규격중 개정
- 고시번호 2002-55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10-25
- 등록일 2002-10-25
- 조회수 968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55호
약사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용구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66호, 2001.10.30)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용구기준규격중 개정
1. 개정이유
의료용구기준규격 고시를 통해 의료용구 제조업자(수입자)가 품목허가와 관련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업무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개인용온열기 등 10개 품목의 의료용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ISO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마련
- 수술용무영등, 고압산소챔버,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침대, 체온계, 검영기, 카테터안내선, 아말감합금, 치과용수은, 풍선카테터
3. 개정고시안 : 첨부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용구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66호, 2001.10.30)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용구기준규격중 개정
1. 개정이유
의료용구기준규격 고시를 통해 의료용구 제조업자(수입자)가 품목허가와 관련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업무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개인용온열기 등 10개 품목의 의료용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ISO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마련
- 수술용무영등, 고압산소챔버,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침대, 체온계, 검영기, 카테터안내선, 아말감합금, 치과용수은, 풍선카테터
3. 개정고시안 : 첨부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의료기기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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