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2003-30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6-21
- 등록일 2003-06-21
- 조회수 8542
1. 개정사유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을 제제의 특성과 국제적인 흐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생물학적제제 각조중 "인플루엔자 분할 백신"항의 제조방법을 개정하고 일부 시험항목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헤마글루티닌함량시험의 기준을 개정함.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을 제제의 특성과 국제적인 흐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생물학적제제 각조중 "인플루엔자 분할 백신"항의 제조방법을 개정하고 일부 시험항목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헤마글루티닌함량시험의 기준을 개정함.
부서 바이러스제제과
담당자 김도근
전화 02-38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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