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고시 제정
- 고시번호 제2007-54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7-18
- 등록일 2007-07-18
- 조회수 821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제25조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바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인공유방(실리콘겔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제2조)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제25조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바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인공유방(실리콘겔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제2조)
부서 의료기기관리팀
담당자 노양래
전화 02-380-1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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