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고시 제정
  • 고시번호 제2007-54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7-18
  • 등록일 2007-07-18
  • 조회수 821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제25조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바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인공유방(실리콘겔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제2조)
첨부파일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지정 고시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팀

담당자 노양래

전화 02-380-1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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