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질량(용량)편차 기준및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76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11-28
  • 등록일 2008-12-02
  • 조회수 15238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76호(2008. 11. 28)







의약품등질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대한약전에 수재된 일반시험법 외 시험법인 의약품등질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 등 3개 고시를 통합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의약품 인?허가 및 품질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으로 함



나.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품질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운영중인 의약품등질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 의약품 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의 3개 고시를 통합함



다. 명칭변경 등 대한약전 9개정에 따른 정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약사법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문서 참조



(2) 입안예고(2008. 10. 20 ~ 11. 10)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첨부파일
  • 의약품등질량(용량)편차 기준및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_0811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주현

전화 3156-80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