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제3개정 추보2)
- 고시번호 제2007-9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2-31
- 등록일 2007-12-31
- 조회수 13705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중 개정
1. 개정이유
대한약전에서 삭제한 가루생약을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추가로 수재하여 민원인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한약전에서 삭제한 감초가루 외 41품목의 가루생약을 신규수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 52 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규제 해당없음
라. 입안예고 : 2007. 12. 11. ~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7 - 91 호
약사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 75호, 2007. 11. 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년 12 월 3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중 개정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약품 각조의 생약제제에 ‘감초가루’ 등 42개 항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의약품규격팀
담당자 .
전화 02-38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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