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개정(2005-49호)
- 고시번호 2005-49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8-26
- 등록일 2005-08-26
- 조회수 984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48호
약사법 제34조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64조·제6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수입한약재 녹용절편의 품질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녹용절편, 방기를 정밀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품질이 확보된 한약재가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녹용절편의 품질검사 절차를 마련함(제5조제2항제5호)
나. 녹용절편 및 방기를 정밀검사대상으로 지정함.(별표 1)
다. 적작약을 삭제하고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변경함(별표 1)
약사법 제34조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64조·제6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수입한약재 녹용절편의 품질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녹용절편, 방기를 정밀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품질이 확보된 한약재가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녹용절편의 품질검사 절차를 마련함(제5조제2항제5호)
나. 녹용절편 및 방기를 정밀검사대상으로 지정함.(별표 1)
다. 적작약을 삭제하고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변경함(별표 1)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춘래
전화 02-38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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