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낱알식별표시등에관한규정개정
- 고시번호 제2007-28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5-18
- 등록일 2007-05-18
- 조회수 1144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 28호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4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낱알식별표시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85호, 2004.11.22)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년 5 월 17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의약품낱알식별표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
1. 개정이유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을 낱알식별표시 대상에 포함시켜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의 제정취지를 보장하고,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낱알식별 업소고유표시’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나. 낱알식별표시 대상에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을 포함하여 투약과실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 정보제공을 도모함(제3조)
다. 제품의 시판 전 등록신청기간을 삭제하고 등록완료 후 판매토록 조정함으로써 업소의 혼란을 방지함(제5조)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신경승
전화 02-3156-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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