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제2005-48호)
- 고시번호 2005-48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8-22
- 등록일 2005-08-22
- 조회수 1024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48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규격을 삭제하고 국제규격
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
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인삼제품류의 규격 중 내용량을 삭제함.
나. 벌꿀의 규격 중 회분을 삭제하고 물불용물을 신설함.
다. 시리얼류의 식품유형을 신설함.
라.“특수영양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식사대용식품”을 “체중조
절용 조제식품”으로, “환자용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규격을 삭제하고 국제규격
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
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인삼제품류의 규격 중 내용량을 삭제함.
나. 벌꿀의 규격 중 회분을 삭제하고 물불용물을 신설함.
다. 시리얼류의 식품유형을 신설함.
라.“특수영양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식사대용식품”을 “체중조
절용 조제식품”으로, “환자용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부서 식품규격과
담당자 한상배
전화 02-38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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